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종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해서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등과 같이 정의하기도 하나, 역사적으로 보면 특허(patent), 상표(trademark), 저작권(copyright), 영업기밀(trade secret) 등과 같이 무형의 자산과 관련된 법들이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이들 법들을 하나로 묶어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으로 부르게 되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재산(property)은 부동산, 현금, 증권, 기계, 상품 등과 같은 유형자산(tangible asset)을 의미하고, 이들 유형자산에 대한 개념과 법은 수천년 전부터 존재해 왔다. 반면에 비교적 최근인 백년 전부터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에 개념과 법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에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무형자산은 대단히 중요한 핵심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령 2020년 현재 S&P 500기업들의 총자산에서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며,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의 비중은 무려 90%에 이를 정도로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은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자산 및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크게 특허, 상표, 저작권 및 영업기밀 등으로 구성되고, 이 중에서 특허, 상표 및 저작권의 경우 독점적인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특허, 상표, 저작권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는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댓가로 발명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주어지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미국 특허법에는 “the right to exclude others from making, using, offering for sale, or selling the invention in the United States or importing the invention into the United States”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확보한 자는 다른 사람이 해당기술을 이용하고나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권 심사 및 부여업무는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서 담당하며,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특허신청(출원)을 한 후, 특허청이 심사 후 특허를 허락하였을때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가 나온날로부터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고, 특허기간은 출원일(또는 선행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기능특허의 경우)이며, 이 기간이 지난후에, 특허권은 사회에 귀속되어 누구나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허는 크게 기능특허(utility patent), 디자인특허(design patent), 식물특허(plant patent)가 있습니다.
– 상표는 상거래에 있어서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고, 해당 상품의 출처(source)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이름•기호 등을 의미합니다. 상표권은 자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비슷한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특허법과 달리 상표법은 연방상표법(Lanham Act)와 주의 상표법이 공존하고 있으며, 미국특허청에 등록하는 연방상표등록과 별도로 대부분의 주도 상표등록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의 경우 미국 모든 주에 효력을 미치는만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방상표등록 및 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 저작권은 문학, 음악 또는 예술 등의 창작물에 만든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배포 또는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허나 상표의 등록은 미국특허청에서 담당하는 것과 달리, 저작권 등록은 국회도서관 산하 Copyright Office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가 급성장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은 경쟁력을 구축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침해행위로서 반드시 피해야할 행위인지 또는 어떤 행위는 허용되는 행위인지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경쟁업체에 대해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채희동 변호사 (hdchae@lucem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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